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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7-785호

결     정     서

청  구  인  기독교 ○○○○교회 ○○교회 대표 ○  ○  ○
            ○○도 ○○시 ○○구 ○○동 3610번지
대  리  인  세무사 ○  ○  ○
            ○○도 ○○시 ○○구 ○○동 4180번지 ○○빌딩 602호
처  분  청  ○○도 ○○시장 (○○구청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31일 청구인  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2007.3.2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83,502,000원, 농어촌특별세 6,600,000원, 합계 90,102,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5. 취득한 ○○도 ○○시 ○○구 ○○○동 490-13번지 토지 1,33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2005.5.19.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 230㎡(건축물 대장상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를 청구외 (주)○○○○○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 56,501,4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 취득가액 117,785,5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2,296,400원을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7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3,502,000원, 농어촌특별세 6,600,000원, 합계 90,10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7.3.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도 ○○시 ○○구 ○○동 526번지 ○마을 707동 503호)로부터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는 청구외 ○○○의 남편인 ○○○이 신축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위법 건축물이 존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1.5. 동 지상의 위법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4.6.1. 청구외 (주)○○○○○(대표이사 ○○○)에게 임대(임대기간 : 2004.6.28.~2007.9.27.)하면서 동 지상의 위법 건축물을 재시공하여 2005.5.19. 이 사건 건축물을 단독주택 용도로 사용승인 받았으나, 사용 승인 후 바로 청구외 (주)○○○○○가 창고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여 현재까지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거용으로는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고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신축 당시부터 임차인이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 본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 본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 ○○○가 2002.7.26. 취득한 후, 2002.8.30. 청구외 ○○○이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동 지상에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면적 224㎡)을 착공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고등으로 무단 사용하여 2003.3.26. 처분청은 ○○남부경찰서장에게 청구외 ○○○을 사전 입주, 무단 설계변경, 용도외 사용으로 고발하였고, 2003.12.5. 청구외 ○○○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고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한 사실과 2004.1.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2004.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4.6.1.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청구외 (주)○○○○○에게 임대(기간:2004.6.28~2007.9.27)하면서 2005.4.22. 동 지상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청구외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2005.5.19. 동 건축물을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5.6.17.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11,785,520원에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과 2006.6.2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가 아닌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고, 그 후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 참조)인 바, 청구외 (주)○○○○○는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인 2004.6.1.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7,000,000원에 2004.6.28.부터 2007.9.27.까지 임대하기로 하고 청구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004.7.5.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식품·채소·수산물 도매업을 개업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상에서 입증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주)○○○○○는 동 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특약변경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제4호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게 동 지상 건축물의 재 시공기간 사용 중지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제6호에서 동 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청구외 (주)○○○○○가 재입주하여 사용하기로 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4.7.1.부터 2007.6.30.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분기별 과세표준을 21,000,000원(월 7,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작성한「2005년도 재산세 (건축물 등)과세대장」에서도 2005.5.19.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등재하였다가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인 2005.6.17. 처분청이 직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2005.6.1.) 현재의 사용 현황에 따라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토지 역시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부터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535 종교단체가 취득한 주택을 부목사 등의 사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534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지상의 건축물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533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532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 거래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531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법인의 본점 전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530 압류한 체납자의 예금계좌가 사실상 제3자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경우 압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529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528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527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 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 할 예정인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신축 당시부터 임차인이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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